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66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2:00 ~17 :00 경 서울 금천구 B 1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과 딸이 키우는 애완견 푸들 강아지를 두 개골 골절, 목뼈 골절, 코와 폐에서 출혈이 나게 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애완견 해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