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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정28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15:00 경 김제시 대화 2 길 김제 평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 골든 리 트리 버, 성 견) 의 머리 부분을 쇠망치를 이용하여 약 5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학대 후 개의 상태에 비추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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