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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15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13:33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아파트 내 도로에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 3명이 보는 가운데 아파트 화단에 구덩이를 판 후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1회 때려 구덩이 안에 넣고 흙으로 덮어 매장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파트 단지 내 CCTV 녹화장면 확인), 수사보고( 동 영상 녹화 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 정 문 경비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일 응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동물권 단체를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고양이는 길고 양이로서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삽으로 옮기는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고양이를 구덩이에 넣는 순간 고양이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삽으로 위 고양이의 머리를 때리고 매장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고양이의 움직임 및 피고인의 타격 정도, 피고인이 주위 어린 학생들에게 하였던 “ 이렇게 묻어 줘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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