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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03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B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물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불편을 겪는 등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먹여 골탕을 먹이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8:02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B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 앞 산책로에서, 그곳 테라스 화분에 있던 피해자가 기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F’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기르는 다른 고양이가 보는 가운데, 갑자기 손으로 고양이 ‘F’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후 수회 땅바닥과 테라스 벽 등에 내리찍고, 바닥에 늘어진 고양이 머리에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 고양이가 움찔거리자, 발로 고양이 머리 부위를 수회 세게 짓밟아 죽인 후 고양이 사체를 화단의 구석진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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