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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3:2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자택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테마 폴리스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을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처음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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