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6-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 248-2에 있는 지하 3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