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8』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0:2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의 6 소재 메트로 빌딩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52』 피고인은 2016. 4. 8.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화로 43에 있는 매화 사거리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6 고단 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2016 고단 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