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7. 00: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1638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에 따른 범행만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