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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01:1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그마 3 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거리가 짧고 다른 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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