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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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