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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합1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6. 25.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3.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주(Punjab州) 라호르시(Lahore市)에 거주하면서 1992년경부터 ‘파키스탄회교동맹-나와즈’(Pakistan Muslim League-Nawaz, 이하 ‘PML-N’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을 지지하며 정당행사 등에 참석하였으나 2006년경 지지 정당을 변경하여 ‘파키스탄정의운동당’(Pakistan Tehrik-e-Insaaf, 이하 ‘PTI’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하여 2012. 10. 25. PTI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위 행사에 PML-N 정당원들이 난입하여 세미나 참석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원고는 과거에 PML-N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PML-N 소속 정당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이들로부터 지지 정당 변경을 이유로 여전히 협박받고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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