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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7 2015구합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0. 30.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10. 19.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2. 8. 20. 다시 단기상용(C-3, 체류기간 만료일: 2012. 11. 1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1. 12.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그 가족들은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고 한다

)란 정당을 지지하였다. 원고는 1996.경부터 카잘리 거리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고 한다

) 당원들이 2007.경부터 위 가게에 찾아와 원고에게 PML-N 정당을 지지하라고 강요하면서 돈을 빼앗아 갔다. 2) PML-N 당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9.경 위 가게에서 일 하고 있던 원고의 동생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고, 이어서 2010. 11. 6.경 원고의 아버지에게 총을 쏴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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