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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188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0. 18.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2012. 11. 28.) 이틀 전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잡주(Punjab州)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의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원고 또한 PPP에 가입하여 정당활동을 하였다.

‘파키스탄 회교동맹 나와즈 그룹’(Pakistan Muslim League - Nawaz, 이하 'PML-N'이라 한다)이라는 정당은 PPP와 대립하는 정당인데, 원고가 2009. 10.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무렵 PML-N 정당원들이 PPP 사무실에 있던 원고를 공격하였다.

원고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PML-N이 파키스탄 내에서 현재 집권당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파키스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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