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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합25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19.) 나흘 전에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5. 1. 20.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파키스탄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Pakistan Muslim League - Quaid e Azam’(이하 'PML-Q'라 한다)이라는 정당을 위해 투표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세 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무렵인 2011. 12. 7.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PML-Q와 대립하고 있는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이하 'PML-N'이라 한다)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활동하면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PML-Q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ML-N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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