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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199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2. 24.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2013. 2. 24.) 3일 전인 2013. 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부터 2008.까지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이란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부친의 영향으로 2011. 2.부터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 한다)이란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파키스탄에 잠시 귀국한 2012. 9. 15. 13:30경 형제 2명과 함께 PTI 사무실로 가던 도중 총으로 무장한 PML-N 당원 3~4명이 나타나 “계속 PTI를 지지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PML-N 당원들은 2009년경 고향 지역 번화가에서 우연히 원고와 마주치자 “PTI를 지지하지 말라. 부친과 형제들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위협하였고, 2012. 10.경 원고의 고향집으로 5~6회 전화하여 원고의 가족에게 PTI 활동을 하지 말라면서 협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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