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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50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30.) 전인 2015.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경까지 파키스탄 야당 P.P.P를 지지하다가 그 후부터 2007.경까지는 아버지의 권유로 집권 여당인 PML-N 정당을, 그 이후부터는 PTI 정당을 지지하였다.

원고는 PTI 정당의 집회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PTI 정당을 홍보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PML-N 정당원들은 PTI 정당을 지지하는 원고에게 다시 PML-N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협박을 시작하였다.

파키스탄 총선이 있었던 2013. 5. 11.경 원고의 동생 B가 PML-N 정당원들에 의하여 납치되어 PTI에 대한 지지를 멈추고 PML-N을 지지하라는 협박과 집단 폭행을 당하고 총선이 끝난 뒤에야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원고의 가족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자국으로 귀국하여 2013. 11.경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복면을 한 PML-N 소속원 4명이 결혼식장에 총격을 가하여 하객 두 명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다른 두 명은 이를 피하다가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또 원고가 2015. 1. 15.경 동생과 함께 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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