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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간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연령이 5세 7개월 (IQ 40), 사회 연령은 7세 6개월 (SQ 47) 수준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한 영상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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