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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8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동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동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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