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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불안, 우울,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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