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432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와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피고는 1994. 10. 25 및 같은 해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98. 10. 15. 원고의 할아버지인 D에게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1.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00.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아들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가 1998. 10. 15. D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다시 D은 2001. 7. 23. 피고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위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D은 1998. 10.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는 2001. 7.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