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82. 3. 19. 경기 가평군 E 대 145㎡ 및 그 지상의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1998. 1. 8. 위 대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1988. 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4. 20. 위 D 소유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C 대 52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 건물 중 담장과 마당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고, D은 1982. 3. 19.경부터, 원고는 1988. 1.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D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인 1982. 3. 1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해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2002. 3. 19. 원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02. 3.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