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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3나681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4, 5, 6, 10, 11,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 B, C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W, X, 피고 D이 1978. 8. 18.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1981. 10.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W 지분)에 관하여 198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1. 12.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X 지분)에 관하여 1981.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1. 10.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3. 9.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건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피고 D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1996. 7. 18. 별지 목록 제4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순번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및 등기명의자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및 등기명의자 1 2000. 7. 24.자 매매예약 2000. 7. 25. B 2 1998. 12. 8. 증여 (476.7분의 33 지분) 1998. 12. 9. C 2001. 7. 14. 매매예약 (476.7분의 443.7 지분) 2001. 7. 27. C 2001. 7. 14. 매매 (476.7분의 443.7 지분) 2002. 10. 21. C 3 1998. 9. 1. 매매 1998. 10. 15. C 4 1998. 11. 4. 매매예약 1998. 11. 12. B, C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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