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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66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로서, 1981. 10.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1.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의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3.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0.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8.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1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476.7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1998. 1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7. 27. 나머지 476.7분의 44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다시 2002. 10. 21. 2001.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아버지인 C, 동생인 피고,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 C, D이 공모하여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3.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2471)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7.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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