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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4나188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관련 7,000만 원 및 2011. 11. 8.자 대여금 2,000만 원 중 미변제금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7,000만 원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위 1,200만 원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7,000만 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늦가을경 피고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는데, C과 피고로부터 D의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여 큰 이득을 얻었다는 말을 듣자 원고도 D의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와 C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7.경 E 명의의 화원신용협동조합 통장과 도장을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D의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C이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D에게 보내고,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대신 C이 D에게 이미 투자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원고의 투자금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였으며, C은 피고와 함께 화원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7,000만 원(수표 6,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6,000만 원을 D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후 D은 위 투자금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하였으나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익금은 물론 위 투자원금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5. 21. 피고와 C을 원고의 사무실로 불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C은 ‘차용금 1억 원을 2013. 6.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 이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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