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태국 호텔 및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우리 회사에 미화 1만 달러(1,2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회사의 이익금으로 매일 3%씩 투자 원금의 200%가 될 때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회사에서 정한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 소실적 수당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특히,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미화 1만 달러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미화 10만 달러로 각각 인정해주고, 매일 3%씩 투자 원금의 200% 를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의 계좌로 2012. 8. 28. 6,500만 원, 2012. 9. 1.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유사수신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등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2.경 B사무실에서, E에게 ‘우리 회사에 미화 1만 달러(1,2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일 3%씩 투자 원금의 200%가 될 때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8. 28.경부터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