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1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2009. 12. 21. 제천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운영에 관하여 C이 7,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그 순이익금을 C 30%, 피고 70%로 나눠 가지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투자금 7,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언니인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남편인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F 소유인 남양주시 G 제303동 제601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C은 이를 피고에게 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경 F이 원고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2015. 5. 18.까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이를 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9.에 6,000만 원, 같은 달 22.에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5. 19. 나머지 4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와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2015호), 2015. 9. 4. 위 소송에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C으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