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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4가단284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2012. 7. 6.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채권 즉,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C이 아니라 C의 언니인 D에 대하여 한때 7,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7,000만 원 채권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D은 피고와 사이에, D이 1억 5,000만 원,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E 소유인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3개월 내에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1.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부부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D은 매도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중도금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투자를 이행하였고 피고도 E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E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이 전매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2012. 5. 18.까지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7,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D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7,000만 원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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