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는 2007.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나. 피고는 2008. 8. 8.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2008. 9. 8.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아울러 D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F 소재 임야 2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11. 피고에게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C은 피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상가 1호를 매수하였다가(2009. 7. 31. 피고와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3. 2. 위 상가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금원을 상호 정산한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투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가 C과 이 사건 상가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잔금 5,000만 원(= 6,00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계쟁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투자받은 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2008. 8. 10.경 가락동 소재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그 원금은 물론 상당한 이자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한 것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쟁금을 송금받고도 이를 실제로 투자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