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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9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효창운동장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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