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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51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년 5월 초순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저녁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석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2. 2016. 8. 6. 자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6. 23:1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안방 문을 어깨로 수회 쳐 손괴하였다.

3. 2016. 10. 9.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09:5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밟아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0. 10. 자 감금 및 강도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10. 10. 10: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경찰서에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진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대구 달성군 F까지 약 10km 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6. 10. 10. 12:0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산골짜기 공터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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