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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고합9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 죄 사 실 [2018 고합 96] 피고인 A은 처인 피해자 E가 2018. 2. 24. 딸인 피해자 F과 함께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후로 동거하며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평소에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거 침입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E가 딸인 F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3. 22. 03:5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건물 1** 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집에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그 곳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감금 치상 및 피고인 B의 감금 치상 피고인 A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0 세) 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 E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리고 야산에 묻어 버린다.

내가 오늘 니를 죽이지 않으면 개새끼다.

”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고인 A의 왼쪽 팔을 그어 자해하면서 피해자 E에게 “ 오늘 니 죽고, 내 죽는다.

내가 못할 것 같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한 후, 피해자 E의 집 근처에서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마티즈를 피해자 E의 집 바로 앞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등 뒤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 E에게 “ 만약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니 하고 아 새끼를 찔러 버린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딸인 F(2 세) 을 데리고 위 마티즈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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