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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793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79세)의 처 E의 동생으로, 피해자의 지병 관련 간병인 등 사람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에 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4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문손잡이와 상단에 설치된 도어 클로저에 고무줄을 묶고, 문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안방 문 가장자리를 두들겨 망치자국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10.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을 하는 간병인 등을 해고하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리면서 왼손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면으로 2014. 6. 8.까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문파손 사진, 문을 테이프로 붙인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퇴거요

구 문서, 혼인증명서, 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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