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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8 2016고정2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2세, 여)은 2015년 4월경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6년 7월 13일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3. 0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통장 등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 문을 두들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밖에 있는 시가미상의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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