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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레 카 차 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건물 908호 피해자 C(24 세, 여)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오고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서 “ 너 죽고 나 죽자.”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좌측 이 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0. 0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남편이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목에 과도( 칼날 길이 10센티미터 )를 들이대고 “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찔러 버리겠다.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11. 9. 23:00 경부터 2016. 11. 10. 0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가고,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전남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2장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감금 관련 피해자 C 전화통화)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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