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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시흥시, 안산시 일대에 차나 커피를 배달해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뒤,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어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종업원이 성행위로 받은 화대 중 50%를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성매매 종업원 관리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공소장에는 ‘2012. 9.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안산시 상록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I이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위 I의 요구대로 시흥시 J에 있는 K모텔에 성매매 종업원인 L를 보내어 L로 하여금 I과 1회 성교하게 하고, I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L에게 지급한 13만 원을 L로부터 전달받는 등 2010. 6. 20.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는 위 H다방에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4.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M에 마련한 종업원 숙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및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A,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흥시, 안산시 일대에 차나 커피를 배달해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소유의 N 카렌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게 하며, 성매매 종업원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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