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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단1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남자 손님 1인당 10만 원을 받으면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한 뒤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D’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두 차례나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처벌된 사실이 있으므로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적발된 직후인 2016. 7. 18. 22:02경 B에게 전화하여 그가 ‘D’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6. 7. 19.경 00:30경 안양만양경찰서 생활안전과 G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자신이 ‘D’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3.경 A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안양시 만안구 C 2층, ‘D’를 전대하였는데,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 들어 위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15. 8. 13.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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