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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3고단91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8. 강간상해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4.경 여종업원 B을 고용하고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군포시 금정역 주변 등 모텔밀집 지역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뒤 손님들이 미리 모텔에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오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D 카렌스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모텔 등지로 태워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비로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E으로부터 속칭 ‘콜’을 받아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모텔로 여종업원 B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4.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군포시 금정역,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주변 모텔밀집 지역에서 반라의 여성이 등장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C’, ‘H’, ‘I’가 새겨진 전단지 3종을 모텔 입구 등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464-477쪽)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9-23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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