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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36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울산 동구 G 2층 소재 “H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2개, 성매매 여종업원 내실 1개, CCTV 1대를 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 업주로, F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7. 3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I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J)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위 I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은 K과 함께, 울산 남구 L 소재 “M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N 등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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