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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나2041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E에 594,790,36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1970. 9. 22. 부동산 임대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F 대 189.1㎡ 및 위 토지 지상의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과거에 E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그와 같은 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구체적인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08. 5. 2.부터 2013. 5. 9.까지 E의 사내이사로, 2011. 1. 14.부터 2012. 11. 30.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1978. 9.경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1978. 9.경부터 2009. 1. 14.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2012. 10. 26.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2012. 10. 26.부터 2014. 10. 26.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의 주식 보유비율 및 이사회 구성의 변동 등 1) E의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와 같은 변동 과정을 거쳤다. 가) E의 설립 당시부터 2007년 말경까지는 피고 B과 N, O이 각 50%, 25%, 25%의 비율로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N은 P 명의로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N, O이 2007년 말경 원고, Q, R에게 그 보유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N이 원고와 Q에게 12.5%씩의 주식을, O이 R에게 25%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다

), 2007년 말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B, 원고, Q, R이 각 50%, 12.5%, 12.5%, 25%의 비율로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위와 주식 보유비율의 변동 등이 이유가 되어 E의 이사회 구성은 아래와 같은 변동 과정을 거쳤다. 가) E의 설립 무렵부터 2008. 5. 2.까지는 피고 B과 N, O이 E의 이사이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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