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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500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E은 공동하여 5,416,02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연예매니지먼트업, 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E은 2009. 11. 2.부터 2010. 7.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은 엔터테인먼트사업, 커피 및 기타 음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F은 피고 H의 설립일인 2009. 10. 19.부터 2010. 1. 19.까지 피고 H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11. 6. 9.부터 2011. 7. 20.까지 및 2012. 2. 20.부터 2012. 4. 2.까지 피고 H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J는 2010. 3. 30.부터 2013. 7. 26.까지 피고 H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I은 2010. 1. 19.부터 2010. 3. 30.까지 피고 H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3. 7. 26.부터 현재까지 재차 피고 H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 F과 피고 E은 형제지간이다. 4) 피고 B은 피고 K회사(이하 ‘피고 K’라 한다), 피고 L회사(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이며, 피고 J는 피고 B의 장모이다.

나. 피고 E의 원고 주식 인수 피고 E은 2009. 9. 21. M과의 사이에, M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360,544주를 합계 1백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L의 피고 H 주식 인수 피고 L은 2010. 1. 19. 피고 F과의 사이에, 피고 F이 보유한 피고 H 발행의 주식 10,000주(피고 H이 발행한 주식 전부이다)를 총 5천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및 채권 추심 1 원고는 2010. 1.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증서 2010년 제4호로 피고 H에게, '원고는 2010. 1. 19. 피고 H으로부터 37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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