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선정자 G의 실질적 사주인 H로부터 선정자 G의 주식 및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주식을 피고 D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 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D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C, 선정자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선정자 G(2013. 7. 5. I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2013. 5. 15. 당시 선정자 G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 선정자 E, F이 5,0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 변동 과정을 거쳐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 C, 선정자 E, F, 피고 D, 소외 J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표> 기준일 피고 B 피고 C 선정자 E 선정자 F 피고 D J 2013. 5. 15. 2,000주 (40%) 1,500주 (30%) 1,500주 (30%) 2013. 7. 5. 500주 (10%) 2,450주 (49%) 550주 (11%) 1,500주 (30%)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500주 (10%) 1,000주 (20%) 550주 (11%) 1,500주 (30%) 1,050주 (21%) 400주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G의 실질적 사주인 H로부터 선정자 G의 이 사건 주식 및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