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9:5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8 세, 여) 와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식당 운영에 관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썅년아 니가 뭔 데 끼어 들어”, “ 이 년 아, 개 같은 년,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에 대한 전화조사, G에 대한 전화조사)
1. 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신체접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2. 판 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인근 식당까지 들릴 정도로 악다구니를 쓰며 서로 다투었던 정황이 이웃 주민이었던
F에 의해 목격된 점( 수사기록 제 33 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는 한편, 자신의 사촌인 G에게 전화하여 ‘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 는 요청을 하였고( 수사기록 제 48 쪽),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다툼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