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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3. 01:27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각오 하라, 니가 사는 곳 내가 알아내고 만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

널 감시하기 위해 사설을 고용했다.

너랑 같이 죽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23:5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죽인다.

내가 널 꼭 죽여 버린다고 했어,

두고 봐, 꼭 죽일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수사기록 49 쪽),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 수사기록 50~52 쪽), 수사보고( 본건 관련, 피의 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죄 확인 등, 수사기록 67~70 쪽),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123, 124 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18. 자 보복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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