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원군 F 외 3 필지 충북 G 건설공사에 환경청 심의를 받으면 공사가 바로 진행된다.
환경성 검토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G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31.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0만 원, 2011. 2. 10.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J 계좌로 1,500만 원 등 총 2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000만 원을 받아서 환경성 검토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E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민들과 합의도 다 됐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E이 그와 다르게 진술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제외),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O 작성 확인서( 수사기록 제 1권 제 32 쪽),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 (H 명의 및 D 명의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 위탁 증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86 쪽), 의견서( 수사기록 제 3권 제 16 쪽),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수사기록 제 4권 제 16 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승인 신청서, 통장 내역 사본, 수사 협조 의뢰에 다른 회신( 수사기록 제 4권 제 71 쪽), 수사보고( 전화조사), 청구서, 청원 Q 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에 대한 조건부 입안 반영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