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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7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의과 대학 면역학교실 정교수이고, 피해자 D(38 세) 은 같은 대학 같은 교실 조교수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1:00 경 대구 E에 있는 C 대학교 F 510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업무상 대화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시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사진, 상해 진단서, 사건 경위 서, 진료 차트 및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왼쪽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3 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7. 11. G 의원에서 타인으로부터 ‘ 좌견 전방’ 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좌측]’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자는 2016. 7. 13. 사건 경위 서( 수사기록 91 쪽 )를 작성하면서 “ 저의 왼쪽 가슴을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강하게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 왼쪽 가슴’ 과 ‘ 왼쪽 어깨 전방 또는 왼쪽 팔 부위’ 는 거의 맞닿아 있는 부위로서 다소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20 쪽 )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전방 또는 왼쪽 팔 부위에 흐릿 한 멍 자국이 있는 점, ④ 녹취 록( 수사기록 8 쪽 )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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