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 인천 교매매단지 2 층에 있는 ㈜ 우리 나눔 사무실에서 B 아우 디 A6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피해자 HK 저축은행으로부터 48개월 간 원리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4,49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4,49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 13. 경 익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AUTO-LOAN 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기록 제 2권 제 46, 47 쪽)
1. 수사보고( 전화조사, D, 수사기록 제 1권 제 11 내지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4일 만에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대출금의 분할 상환금 중 5 회분만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