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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0: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지하 1 층 식품 관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300원 상당의 산토리 과실주 3개, 시가 1,980원 상당의 콜라 1개, 시가 1,92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육포 1개 등 합계 20,2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회색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현저한 강박행위’, ‘ 비기질성 불면증’, ‘ 경도 우울에 피 소드’ 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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