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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정259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5. 8. 6. 16:4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마트 부점 장인 피해자 D(38 세, 남)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 좋은 데이( 자몽)’ 소주 2 병, 시가 1,980원 상당의 ‘ 한성 꽁치 캔’ 1개, 시가 5,380원 상당의 ‘ 쉬 링크 37호( 야채)’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 라 피네 욕실화’ 1개 등 합계 15,450원 상당을 미리 들고 간 검정색 가방에 담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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