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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정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2. 11:38 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질러 직화 육포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사과 맛 쿠키 빵 2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12:24 경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800원 상당의 질러 직화 육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코 릿 바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아몬드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사과 맛 쿠키 빵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딸기맛 쿠키 빵 1개 등 합계 8,9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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