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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0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6:1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B 점주 D이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50원 상당의 통 새우 볶음밥 1개를 검색 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 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 져 있는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E 식품 매니저 G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갈릭 쉬 림프 필 라프 2개를 검색 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 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 져 있는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7:36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피해자 H 대표 J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불가 리스 2 묶음, 시가 1,980원 상당의 액 티 비아 요구르트 1 묶음,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올바른 핫도 그 2 봉지, 시가 9,900원 상당의 옛날 참기름 1통 합계 34,180원 상당의 식품을 검색 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 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 져 있는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8:20 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 대표 M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5,400원 상당의 우리밀 감자 만두 2 봉지,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풀무 원소 고기 버섯 비빔밥 2 봉지,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BYC 편 티 반 4개, 시가 4,900원 상당의 BYC 에어로 쉬 티 반 1개,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남성용 쿨 터치 트렁크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숙녀용 발가락 양말 2개, 시가 합계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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